일단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사체는 현행법상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현재 법적으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에 맞춰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면 ‘불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반려동물은
보호자가 폐기물 처리비용과 함께 사체 처리를 부탁하면
사체를 냉동 보관하고 있다가
병원 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의료용 폐기물과 함께 의료용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넘겨 소각시킵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함께 한 것으로 모든 이별 의식이 끝이 나는 거죠.
한편 여러 의료폐기물들을 한꺼번에 소각하기 때문에 아이 유골만 따로 분류해 분골하거나 별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내 아이 유골을 별도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외 동물병원을 통해서도 화장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대개는 해당 동물병원과 제휴를 맺고 있는 장례식장들이 있어서
보호자가 별도의 화장 비용을 지불하고 화장을 치러줄 것을 요청하면
제휴 장례식장이 사체를 수거해간 후 화장을 하게 됩니다.
유골은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 집으로 택배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족이 직접 참관하지 않은 경우인 만큼,
돌려받는 유골이 진짜 내 아이 유골이 맞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만 따로 개별 화장을 했는 지, 그렇지 않은 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장례식장이 법적 기준을 충족한 ‘합법적인’ 등록장례식장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유골의 진위 여부를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동물 유골을 받을 확률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는 있겠지요.
참고: 찾기 쉬운 생활법률정보
※ 동물장묘업 등록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장묘업 등록이 된 곳에서 반려동물의 장례·화장·납골을 한 경우에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